환경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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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 건물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및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되도록 할 것
  •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