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주)이산친환경연구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인력 보유
- 2019-07-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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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환경부에서는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먹는물검사기관, 측정대행업체
등의 분석기관에 대해, 2020년까지 측정분석사를 분야별로 1명 이상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18조의 2)
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18조의 2" 에 근거해
2019년 7월 현재,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측정분석사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서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전문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 자격사항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하에서 양성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측정분석사는 부여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분석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생산된 시험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를 검증합니다.
저희 (주)이산친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유지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