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6-11-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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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6 - 786호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공무원에서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시료채취자를 변경함으로써
지하수개발·이용자 중심으로 수질검사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행정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수질검사 절차 변경(시행규칙 제13조)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 시료채취를 할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하던 것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하도록 함
- 시료채취 시 신뢰도 하락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6, 7180), FAX(044-201-7189), 전자우편(hill747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