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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16-11-02 09:44
  • 조회수1,8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의 수질 및 위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해서도 브롬산염에 관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677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타목 중 "먹는샘물"을 "수돗물, 먹는샘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시설용량이 50,000톤/일 미만인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