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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489호, 2016.9.5.,…

  • 2016-09-09 13:07
  • 조회수1,8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2017년1월28일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89호, 2016.9.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자동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중 배출농도의 비율이 높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신뢰도가 높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만을 부착하도록 하고,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대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