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 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2016-08-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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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일에 국립환경과학원에 공고된 "환경시험 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 2015-14호)" 개정 관련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험검사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향
◯ 고시 본문 개정 내용 - 숙련도 시험 원자료 검토를 통하여 시험 결과가 조작되었거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적합 처리함(제19조) - 평상 시 오염물질 분석을 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 상황을 과학원에 통지하고, 숙련도 시험용 시료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제19조) - 정규 숙련도 시험에서 재시험하는 경우, 재시험한 항목으로만 결과를 판정토록 함(제20조) - 정규 숙련도 시험에서 면제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면제받지 아니한 항목으로만 결과를 판정토록 함(제21조) - 분야별로 품질문서를 작성토록 한 것을 삭제함(제25조) - 숙련도 시험 100점, 현장평가 90점 이상인 시험실에 대해 우수검증기관이라 칭할 수 있도록 하고(제46조), 차기 2회의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 등록되지 않은 기술인력이 숙련도 시험에 참여한 경우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제48조)
◯ 별표 1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방향 - ISO/IEC 17025 내용과 부합되도록 함 - 관련 법률에서 위탁시험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2.5 시험의 위탁) - 부적합 업무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부적합 업무가 발생하면 부적합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를 작성토록 함(2.8 부적합 업무 관리 및 시정조치) - ‘내부정도관리 평가’를 ‘내부심사 및 경영평가’로 고쳐 표현함(2.10 내부심사 및 경영평가) - 신규 직원, 시험 항목이 변경된 직원에 대해 그 능력을 평가하여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시험검사를 맡기도록 함(3.1 직원) - 직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숙련도 시험이나 정확도 및 정밀도를 확인토록 한 것을 삭제함(3.1 직원) - 현행 ‘3.3 시험방법’ 항에 기술인력 및 장비의 시험방법 운영 능력을 평가토록 한 것을 삭제함 (3.3 시험방법 및 유효성 확인) - 사용하는 분석 장비에 대한 정상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토록 함 (3.4 시험장비 및 기구의 교정, 표준물질) - 모든 장비에 대해 장비관리대장, 장비검검기록부, 장비사용기록부를 작성토록 함 (3.4 시험장비 및 기구의 교정, 표준물질) -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 시험 참여로 시험결과의 보증이 가능하며, 숙련도 시험을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6. QA/QC’를 연 1회 이상 이행함으로서도 시험결과의 보증이 가능함을 규정함(3.7 시험결과의 보증)
◯ 별표 4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항목’ 개정 방향 - 각 분야별 공정시험기준의 오염물질 분류 기준에 맞춤 - 먹는물 분야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분류에 맞춤 - 환경유해인자분야는 관련 법령의 분류에 맞춤
◯ 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및 기술 점검표’ 개정 방향 - ISO/IEC 17025 내용과 부합화한 별표 1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맞게 개정함 - 보편적이며 어느 시험실에서나 적용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함 - 시험ㆍ검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함(예; 안전) - 각 항목별 점검표에서 공통되는 사항은 ‘운영 및 기술 점검표’에서 평가토록 이관함 - 시험 능력 향상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높임 - 가중치가 크며, 평가내용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은 평가점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단일 내용을 유사하게 다르게 표현한 사항은 가능한 한 단일 내용으로 분류하되 가중치를 높임 - 평가내용은 질의문으로 작성함 - 평가내용이 포괄적인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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