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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 급수관의 검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

  • 2016-07-15 16:06
  • 조회수1,905
                        

수도법 중 급수관의 검사 및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에대한 부분이 개정됨

 

 

1) 시행 : 2016.7.28. [대통령령 제27335호,  일부개정] 


2) 개정내용 : 급수관의 검사 및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범위(제51조)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아파트 및 운수시설 등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학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등을 급수관에 대한 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으로 정함.


    <이상 법제처 제공>

 

 

 

자세한 내용용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