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6-451호)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관련사항
- 2016-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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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6-451호)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수질검사 관련 내용만 발췌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2010.8.26 환경부)에서 정의하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현행 기준>
측정항목 |
수질기준 |
비 고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
탁도 |
4NTU 이하 |
|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
|
레지오넬라균 |
- |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
질산성 질소 |
- |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 |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만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관 |
<이하 개정안 관련 내용>
환경부공고 제2016-4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9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의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놀이 시설이 아닌 일반수경시설(안 제8조의2)
<생략>
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수질검사 등(안 제89조의3)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독시설 설치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9의2]
1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측정항목 |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탁도 |
4 NTU 이하 |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
유리잔류염소 |
4.0 mg/L 이하 (염소소독 시) |
2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생략>
3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검사
가. 제1호의 수질기준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수질검사는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